국회입법조사처, "사법상 동물의 실효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5일(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국내 관련 입법 동향과, 유사 규정을 마련한 서구 국가들에서 어떠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하고, 민사법 개정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과 동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2012년 「민법」상 동물 지위 규정 마련이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민법」 외에도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었다. 한편 최근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 신설, 동물학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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