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국민의식조사): ('10년) 63만 마리 → ('21년) 225만 마리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보호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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