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국민의식조사): ('10년) 63만 마리 → ('21년) 225만 마리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보호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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