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된다"


1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ㆍ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ㆍ동물보호단체ㆍ관계부처ㆍ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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