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유실·유기동물현황 : (’16) 90천마리 → (‘17) 103→ (’18) 121 → (‘19) 136 * 입양마리수 : (’16) 27천마리 → (‘17) 31→ (’18) 33 → (‘19) 36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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