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시험항목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동물실험을 줄이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시험항목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으로 조화된 품질 기준을 생물학적 제제에 반영하기 위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8월 12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각조'에서 완제의약품 제제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해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물질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7일간 확인하는 시험이다. 참고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삭제돼 지금은 시험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ㆍ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수행해 제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


원문링크 :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시험항목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동물실험을 줄이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