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서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정 씨는 4개의 포획틀을 이용해 총 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하였다. 그는 포획한 고양이를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뒤 학대 과정이나 사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개 게시하였다. 정 씨는 포항 해안가 폐양어장에 고양이를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배수관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훼손하였고, 자신을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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