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반려동물 수술 시 '자기결정권 침해, 설명의무 소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려묘 소유자(이하 '신청인')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선천적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병 사건 개요 A씨의 반려묘(2015년 생)는 2019.11. C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2019.12. 2차 수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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