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의정부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ㆍ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 유예기간 4년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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