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7일부터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시행


의정부시, 27일부터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시행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7일부터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 의식 고취, 유기ㆍ유실 방지 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며, 올해는 23개 병원이 참여한다. 등록 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대상이다. 고양이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이 권장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흥선권역(6개소) 호원권역(4개소) 신곡권역(5개소) 송산권역(8개소) 가능동물병원 녹양동물병원 신촌동물병원 에이스동물병원 아이유동물메디컬센터 펫인쥬동물메디컬센터 다빈치동물병원 로얄펫동물병원 하트만..


원문링크 : 의정부시, 27일부터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