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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