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경남도의회 통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경남도의회 통과

15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31일 공포·시행 진료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비 표시방법 등 규정 저소득층 진료비 가구당 24만 원, 표시장비 설치비 병원당 50만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5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창원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경남도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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