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대폭 늘어난다


내년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 달라지는 자연보전분야 4가지 제도 소개 내년부터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이 기존 589종에서 박쥐·낙타 등을 포함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31일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으로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돼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에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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