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는 집중!


개정된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는 집중!

남해군은 맹견 소유자의 ‘주의사항’과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의 개를 말하며, 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자는 ①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②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필수로 착용시켜야하고, ③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특히 의무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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