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분리 분리지급, 2월 17일부터 온라인신청!


청년 주거분리 분리지급, 2월 17일부터 온라인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걸 뜻합니다.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청대상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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