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걸 뜻합니다.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청대상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
원문링크 : 청년 주거분리 분리지급, 2월 17일부터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