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자금 연 1.5% 대출 자격요건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자금 연 1.5% 대출 자격요건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자금 연 1.5% 대출 자격요건 금융감독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서민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연 1.5% 이자율로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해주니 대출 자격 요건과 대출 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 급여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가 대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에게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형태 근로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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