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범칙금 10만원


오늘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범칙금 10만원

오늘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며 면허증을 꼭 소지해야 한다.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전자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명보호장구,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니 꼭 보호장구를 착용 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킥보드 빌려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두는 것, 반납않고 무작정 세워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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