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알림E]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공제서비스 대폭 확대


[교육정책알림E]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공제서비스 대폭 확대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지키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소진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신설 및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와 교육 활동 중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심리적 소진을 겪는 서울 교원은 누구나 마음방역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최대 5회까지 심리상담 지원(공‧감, 3999-093) 교육 활동 침해 등으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한 교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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