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쏙쏙]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다고?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근로계약서 #퇴직금


[생활정보쏙쏙]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다고?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근로계약서 #퇴직금

혹시 아르바이트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시다면?!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고,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1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근무 장소, 담당 업무 근무지의 상호와 주소, 업무 내용 기재 2, 근로시간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휴식 시간 정확히 기재 3, 휴일 매주 며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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