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6월 시행 안내


주택임대차계약 6월 시행 안내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 시행 시 행 일 : 2021. 6. 1.(화)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관청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제재사항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계도기간 1년) 문 의 :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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