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개월간 수도요금 50%감면...감면대상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6개월간 수도요금 50%감면...감면대상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수전 ※감면제외 : 가정용, 공공용, 임시급수 -’21.7월~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자동감면 대상-’20.6월~’21.5월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이하 수전 -’21.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이하 수전 ※대상확인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21.6.21.부터 (고지서 감면내역 “소상공인 감면” 표기)감면신청대상-300(’20.6월~’21.5월납기 월평균 사용량) 초과 사용 일반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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