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추가모집 <우리 동네 살리는 착한 임대인>


202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추가모집 <우리 동네 살리는 착한 임대인>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적용받는 환상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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