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재안내


음식점,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재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재안내(기간 중 1회 검사) 1.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  *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없이 선제검사 실시 2. 내      용 : 음식점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3. 검사기간 : ’21. 7. 8.(목) ~ ’21. 8. 21.(토)까지  기간 중 1회 검사 4. 검사장소 : 거주지 또는 양천구 임시선별진료소    〇 제1임시선별검사소 : 양천구의회 주차장    운영시간 → 평일 09~17시(12~13시 소독시간)/ 토,공휴일 09~13시(일요일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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