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 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경우, ②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는 별도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결정 ※ 2020년에 준하여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적용(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포함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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