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8월 23일 ~ 9월 5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8월 23일 ~ 9월 5일

적용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까지 적용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취약시설 방역 강화] (식당·카페) 22시→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 강화, 다만 18시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허용(18시~21시)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선제검사) 4단계 지역 대상 집단감염이 호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주 1회)   [기본 수칙]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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