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조치 2주 연장(음식점 등) 방역수칙 안내


특별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조치 2주 연장(음식점 등) 방역수칙 안내

1. 코로나19 방역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소(귀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특별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조치 2주 연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21.12.31.)와 관련하여,‘방역조치 기간[2022.1.3.(월)0시 ~ 2022.1.16.(일)24시까지]을 안내하오니 ’영업주(방역관리책임자)께서는 영업소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까지 ※ (경과규정)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나.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다. 대상시설 : 식당 · 까페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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