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자보호법 간단설명 5천만원까지 보호대상확인


은행예금자보호법 간단설명 5천만원까지 보호대상확인

예금자 보호제도 ? 5천만원까지 보호해드립니다 !

해당 은행이 파산 같은 이유로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예금보호공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은행 - 고객에게 예금 적금을 지급불가 상태 - 예금보호공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보험금 지급 1인당 예금보호한도?원금 +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여러 곳일 경우?=각각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은행의 본점 및 지점이 여러 곳일 경우?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5천만원만 보호된다 은행에서 예금 6천 대출 2천일 경우 ?= 예금 6천에서..........

은행예금자보호법 간단설명 5천만원까지 보호대상확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은행예금자보호법 간단설명 5천만원까지 보호대상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