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세입자안전장치 기록증거:임대차등기명령제도 최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반환 세입자안전장치 기록증거:임대차등기명령제도 최우선변제권

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집주인이 진상이라면 ?

깡통전세 ,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여기 전세금을 지키는 2가지 방법이 있다 1.

확정일자 받기기본적인 방법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전세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반드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집주인이 잘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다 2.

전세보증금보증보험 가입하기보험을 통한 방법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다. 집주인과 다투기 싫고 감정 상하기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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