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 방역패스 유효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 방역패스 유효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사적모임 : 4인까지 / 단,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합석 불가) 운영시간제한 및 방역 패스 적용 21시 ~ 익일 5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식당, 카페(편의점)는 포장, 배달만 가능 22시 ~ 익일 5시 :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 업소,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 (영화관, 공연장) 시작 시간 기준 21시까지 입장 방역패스 확대 : 백화점 및 대형마트(3,000) 22.01.10 부터 시행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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