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올해부터 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 3만원! 적색 등화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경찰청) 올해부터 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 3만원! 적색 등화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경찰청) 올해부터 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 3만원! 적색 등화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화가 신설됐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차로통행 준수의무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등이 부과됩니다. 이는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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