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올해부터 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 3만원! 적색 등화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화가 신설됐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차로통행 준수의무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등이 부과됩니다. 이는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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