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년‘농지연금’제도개선! 승계연령 하향, 연금상품 다양화


(농식품부) 2023년‘농지연금’제도개선! 승계연령 하향, 연금상품 다양화

(농식품부) 2023년‘농지연금’제도개선! 승계연령 하향, 연금상품 다양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여 상품 유형도 다양화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2. 농지연금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첫째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됨에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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