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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