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매월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안정적인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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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매월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안정적인 생활보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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