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13월의 보너스 챙기기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13월의 보너스 챙기기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13월의 보너스 챙기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다음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가.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나. 노동조합 조합비 (1)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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