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때


[역전세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때

1. 주택임대차 계약 만기가 임박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계약만기 해지통보 - 만기 1~3개월 전에 문자 전화 등 증거를 남겨놓자 주택임대차계약은 쌍방이 의사를 표현하면 묵시적 갱신이란 명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자동연장시 세입자는 같은 조건으로 2년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만일 중도 계약철회시 집주인에게 최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묵시적 갱신시 복비는 세입자의 몫이 아니라 집주인의 몫임에 유의할 것. 이걸 모르고 중도 계약해지라고만 생각하고 자기가 복비 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음) 2. 현재집에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전세/월세 만기가 지났다. 하지만 역전세난으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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