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me.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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