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월 7일~)과 과태료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월 7일~)과 과태료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월 7일~)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11월 7일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 단계에서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코로나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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