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실업급여 상한액은 그대로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인상


인상된 실업급여 상한액은 그대로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인상

인상된 실업급여 상한액은 그대로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인상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이 되면서 고용보험료율도 1.3%에서 1.6%로 0.3% 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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