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퍼와서 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이게 불법인가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퍼와서 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또변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은 생각보다 무서운 행위입니다.저작권법에는 형사적 처벌규정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히 저작권이 무엇인지, 어떤 게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그래서 오늘은 또변이 간단하고 쉽게,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 몇가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 받는데요?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행위(복제, 공중송신..등)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퍼와서 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이게 불법인가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퍼와서 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이게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