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이야기 #7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


법무 이야기 #7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법무 일곱번째 이야기,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희롱 성립의 요건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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