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 자격요건 요약정리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 자격요건 요약정리

특별한 조건 하에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디딤돌 대출에 대해서연령: 민법상의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주택 및 소유자: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 중 실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5억 원이거나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 원이어야 합니다).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자가 있을 경우,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설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경우 10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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