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지원대상,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지원대상, 방법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총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최대 10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며, 단순히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명까지 지원합니다. - **변화된 지원 방식**: 이전에는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지원했으나, '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웹 고용보험 모의계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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