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해피콜 교통약자차량신청,장기요양등급차량지원,청주가족요양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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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해피콜 이용대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기요양등급1~4등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용지역-청주시 전역, 인접시군(신탄진동, 증평군,조치원읍의 병원, 요양시설, 터미널, 철도역에 한하여 운행)장애등급이 있으시거나,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어르신들도 청주는 신청이 가능하네요대전이나 세종 교통약자차량은 장애등급이 있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하는데청주는 너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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