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구역 낮설지만 지켜야할 주차공간


생활도로구역 낮설지만 지켜야할 주차공간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좁은 길, 대로변 뒷길은 불법주정차 된 차들이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많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곳을 이면 도로라 부르며 이면 도로의 일부 구역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생활도로란?주거지 주변에 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를 말하며,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생활도로구역이란?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형 속도관리 정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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