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곧 시행 예정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곧 시행 예정

집값 급등 과정에서 오피스텔은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대상 :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 업무용 모두 포함), 오피스텔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동일 방식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형태를 감안,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분할상환 비중이 31.5%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긴 수준)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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