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옥포 화원 현풍 논공 주간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옥포 화원 현풍 논공 주간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입니다. 이용절차는, 전국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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