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폭력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하기

4대 폭력 예방교육은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수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어떨까요?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결론은?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는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육입니다!

2014년 1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대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상호 존중의 공직자 상의 정립과 양성평등 인식의 이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를 개선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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