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NCS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NCS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장애인/장애우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까요? 바로 장애인입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이 얼핏 들으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나 거부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때 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러한 용어가 장애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용어인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연 1회 1시간 이상 들어야 한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장애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또한 연 1회 1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1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 한 대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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