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이상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일까요?


근로자 5인 이상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일까요?

근로자 5인 이상은 무조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일까요? " 업종마다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연 4회 매 분기 사무직/판매직은 3시간, 외 근로자는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무직: 3시간 # 사무직: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 비사무직: 6시간 # 비사무직: 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 ※ 매 분기의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따라 교육 제외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상담문의: 1688-9078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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