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대응센터 스팸문자 신고한 후기 Previous image Next image 일주일 넘게 매일 2통씩 오고 있는 스팸문자 주식 리딩방 광고인 듯... 장 오픈, 마감 직후에 부지런히도 보낸다. 광고 문자는 광고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가 있어야 하며 수신거부 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출처: 불법스팸대응센터, 불법스팸방지안내서 제5차 개정판 '전송자의 명칭'은 업체명,서비스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출처: 불법스팸대응센터, 불법스팸방지안내서 제5차 개정판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합법적인 광고 문자라면 문자 맨 앞에 (광고) 표시와 문자 마지막에 수신거부 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내가 받은 불법스팸문자는 당연히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 일주일이 넘게 나에게 스팸 문자를 보내어 내 신경을 긁었으니, 광고주를 엿먹이기 위해 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스팸문자 신고함. 불법스팸대응센터 스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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