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구두로 계약기간 연장, 서류) 국세청에 직접 물어본 후기


연말정산 월세 (구두로 계약기간 연장, 서류) 국세청에 직접 물어본 후기

1. 무주택 세대주 2.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3.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4.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시가 3억 이하 주택 5.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액의 10% 연간 75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내가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며 만난 문제는.... 2년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구두로 계약 갱신하고 새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위 임대차계약서는 나의 계약서인데, 계약 기간이 2019년 2월~2021년 2월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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